제 1조(취지)
식초(용기에 넣어지거나 또는 포장된 것에 한한다.)의 품질에 관한 표시에 대해서는 가공품품질표시기준에 정한 것 외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제 2조(정의)
이 기준에 있어서 아래 표의 왼쪽칸에 명기된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이 표의 우측칸에 게재된 것을 따른다.
용 어 | 정 의 |
식초 | 양조초 및 합성초를 말한다. |
양조초 | 아래에 명기된 것을 말한다. 1. 곡물류(술지게미 등의 가공품을 포함. 이하 동일), 과실(과실의 액즙, 과실주 등의 가공품을 포함, 이하 동일), 야채(야채 액즙 등의 가공품을 포함, 이하 동일), 기타 농산물(사탕수수 및 액즙을 포함, 이하 동일) 내지는 벌꿀을 원료로 한 거르지 않은 술 또는 여기에 알코올 내지는 설탕류를 첨가해 초산발효 시킨 액체조미료로 빙초산 또는 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 2. 알코올 또는 여기에 곡물류를 당화시킨 것, 과실, 야채, 기타의 농산물 내지는 벌꿀을 첨가한 것을 초산발효 시킨 액체조미료로 빙초산 또는 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 3. 1. 및 2.를 혼합한 것 4. 1.,2.또는 3에 설탕류, 산미료(빙초산 및 초산을 제외), 조미료(아미노산 등), 식염 등(향신료를 제외. 이하 동일)을 첨가한 것으로, 여기에 불휘발산, 전당 또는 전질소의 함유율(각각 산도를 4.0%로 환산했을 때의 함유율을 말한다. 이하 동일)이, 각각 1.0%, 10.0% 그리고 0.2%미만인 것 |
합성초 | 아래에 명기된 것을 말한다. 1. 빙초산 또는 초산의 희석액에 설탕류, 산미료, 조미료(아미노산등), 식염 등을 첨가한 액체조미료로, 불휘발산, 전당 또는 전질소의 함유율이 각각 1.0%, 10.0% 그리고 0.2% 미만인 것 2. 1.또는 빙초산 내지 초산의 희석액에 양조초를 혼합한 것. |
곡물초 | 양조초 중 원재료로써 1종 또는 2종 이상의 곡물류를 사용한 것(곡물 및 과실 이외의 농산물 내지 벌꿀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으로, 그 사용총량이 양조초 1L에 대해 40g 이상인 것을 말한다. |
과실초 | 양조초 중 원재료로써 1종 또는 2종 이상의 과실을 사용한 것(곡물 및 과실 이외의 농산물 내지 벌꿀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으로, 그 사용총량이 양조초 1L에 대해 300g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미초(米酢) | 곡물초 중 쌀의 사용량이 1L 당 40g 이상의 것(미흑초-米黑酢를 제외)을 말한다. |
미흑초 (米黑酢) | 곡물초 중 원재료로써의 쌀(백미를 제외, 이하 동일) 또는 여기에 밀 내지는 보리 만을 첨가한 것으로, 쌀의 사용량이 곡물초 1L 당 180g 이상이고, 발효 및 숙성에 의해서 갈색 내지 흑갈색으로 착색된 것을 말한다. |
보리흑초 | 곡물초 중 원재료로써 보리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리의 사용량이 곡물초 1L 당 180g 이상이고, 또한 발효 및 숙성에 의해서 갈색 내지 흑갈색으로 착색된 것을 말한다. |
사과초 | 과실초 중 사과 착즙액의 사용량이 과실초 1L당 300g 이상인 것을 말한다. |
포도초 | 과실초 중 포도 착즙액의 사용량이 과실초 1L당 300g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이하 3조에서 6조까지는 표시사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재를 생략함.)
[출처] 식초품질표시기준 – 일본농림규격법(J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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