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중과세(二重過歲)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설날(음력 1월 1일) 대신 양력 1월 1일 차례 지낼 것을 강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의 집은 그 때 이후, 지금까지 1월 1일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설날에 차례 지내는 것을 고려도 해 보았지만, 조상님께 날짜변경을 통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마다, 1월 1일 외출허가를 받으신 조상님이 굶고 가시게 할 수는 없기에, 1월 1일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1월 1일 차례를 지내면, 새해 느낌도 많이 나고, 상대적으로 설날에 비해 물가도 저렴하고, 집안 성(姓)이 다른 사람들이 설날 아무 부담 없이 친정에 가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2월 31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1월 1일 오후 늦게 까지 내렸습니다. 차례를 지낸 후, 모친을 모시고 눈 ..